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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하프기출 13회 문제
민법 하프기출 13회 10 문제
문제 푼 수 : 20 정답 : 7 정답률 : 35%
2021 법원직 9급 민법
【문 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 소유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④ 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전득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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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법원직 9급 민법
문 3】아래의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례>
甲은 2002. 2. 1.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다. 甲은 법정대리인 A의 동의없이 L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甲은 乙이 운영하는 노트북 대리점에서 1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를 3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이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한편 甲은 당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월 6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이후 甲은 A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L사와의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과 乙과의 위 신용구매계약을 각각 취소하였다.
<설명>
ㄱ.甲이 L사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
ㄴ.甲과 乙과의 신용구매계약은 A의 묵시적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ㄷ.만일 甲과 L사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L사가 乙에게 甲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한 경우, L사는 여전히 甲에게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ㄹ.만일 甲과 L사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L사가 乙에게 甲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한 경우, L사는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ㅁ.위 ㄹ.의 경우, 甲이 반환하여야 할 이익은 乙로부터 구입한 재화, 즉 외장하드이다.
① ㄱ, ㄷ, ㅁ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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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법원직 5급 민법
문 25】사무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②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③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라 하더라도 과실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사무관리 제도는 사회생활에서의 상호부조의 이상에 터 잡은 것으로서,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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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법원직 9급 민법
문25】변제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변제충당의 경우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가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 당하는데, 이행기의 도래 여부는 이행기의 유예가 있더라 도 본래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없는 채무가 보증인 이 있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수 없다.
③ 지정변제충당에서 변제자의 지정이 없다면 변제받은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 채무자의 변제가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면, 채권자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않고도 그 약정에 터 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 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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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법원직 5급 민법
문 15】(가)등기와 대장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 절차가 진행되어 상환 증서가 발급되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 지는 적법하게 농지분배되었다고 추정된다.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 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성립한다.
㉢ 가등기는 원칙상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 나,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비로소 가등기의 원인이 된 청구권의 존재 를 추단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 지는 경우, 등기관이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다.
㉤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별다 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일응 추정함이 타당하나,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및 번호란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회복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 에 없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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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법무사 민법
문 6】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변제공탁은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다.
②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③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④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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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법원직 9급 민법
문20】채권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②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 도의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 의 행위이고,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는 없다.
③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여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권리이고, 채권양도의 경우 그 권리 이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의 체 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채권양도행위가 사 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④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 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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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법원직 5급 민법
문 5】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액 주택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여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 임차인은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되었다면 그 주민등록이 잘못된 데에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잃지 않는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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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법원직 5급 민법
문16】다음 중 한정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인 A(단독상속인)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청산되어야 하므로, A가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던 자신의 고유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정승인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서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② 피상속인 A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준 채권자 甲이 상속인 乙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채무(금전채무)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서 乙이 그 제소 이전에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甲 전부 승소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확정 후에도 乙은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하고 자신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상속인이 망인의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모두 지출한 경우, 그 장례비용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의 비용이라면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위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그 ‘중대한 과실’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있다.
⑤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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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법무사 민법
문13】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등기명의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개시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③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④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⑤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게 하였다면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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