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민법 하프기출 13회 문제
  1. 2021  법원직 9급  민법
  2. 【문 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 소유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④ 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전득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 2020  법원직 9급  민법
  4. 문 3】아래의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례>
    甲은 2002. 2. 1.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다. 甲은 법정대리인 A의 동의없이 L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甲은 乙이 운영하는 노트북 대리점에서 1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를 3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이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한편 甲은 당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월 6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이후 甲은 A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L사와의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과 乙과의 위 신용구매계약을 각각 취소하였다.
    <설명>
    ㄱ.甲이 L사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 ㄴ.甲과 乙과의 신용구매계약은 A의 묵시적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ㄷ.만일 甲과 L사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L사가 乙에게 甲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한 경우, L사는 여전히 甲에게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ㄹ.만일 甲과 L사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L사가 乙에게 甲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한 경우, L사는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ㅁ.위 ㄹ.의 경우, 甲이 반환하여야 할 이익은 乙로부터 구입한 재화, 즉 외장하드이다.
    ① ㄱ, ㄷ, ㅁ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ㄱ, ㄴ, ㄷ, ㅁ

                               


  5. 2018  법원직 5급  민법
  6. 문 25】사무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②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③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라 하더라도 과실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사무관리 제도는 사회생활에서의 상호부조의 이상에 터 잡은 것으로서,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7. 2018  법원직 9급  민법
  8. 문25】변제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변제충당의 경우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가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 당하는데, 이행기의 도래 여부는 이행기의 유예가 있더라 도 본래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없는 채무가 보증인 이 있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수 없다. ③ 지정변제충당에서 변제자의 지정이 없다면 변제받은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 채무자의 변제가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면, 채권자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않고도 그 약정에 터 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 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할 수 있다.

                               


  9. 2016  법원직 5급  민법
  10. 문 15】(가)등기와 대장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 절차가 진행되어 상환 증서가 발급되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 지는 적법하게 농지분배되었다고 추정된다.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 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성립한다. ㉢ 가등기는 원칙상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 나,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비로소 가등기의 원인이 된 청구권의 존재 를 추단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 지는 경우, 등기관이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다. ㉤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별다 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일응 추정함이 타당하나,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및 번호란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회복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 에 없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11. 2015  법무사  민법
  12. 문 6】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변제공탁은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다. ②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③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④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13. 2015  법원직 9급  민법
  14. 문20】채권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②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 도의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 의 행위이고,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는 없다. ③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여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권리이고, 채권양도의 경우 그 권리 이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의 체 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채권양도행위가 사 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④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 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15. 2011  법원직 5급  민법
  16. 문 5】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액 주택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여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 임차인은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제출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되었다면 그 주민등록이 잘못된 데에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잃지 않는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17. 2010  법원직 5급  민법
  18. 문16】다음 중 한정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인 A(단독상속인)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청산되어야 하므로, A가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던 자신의 고유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정승인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서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② 피상속인 A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준 채권자 甲이 상속인 乙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채무(금전채무)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서 乙이 그 제소 이전에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甲 전부 승소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확정 후에도 乙은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하고 자신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상속인이 망인의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모두 지출한 경우, 그 장례비용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의 비용이라면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위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그 ‘중대한 과실’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있다. ⑤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9. 2010  법무사  민법
  20. 문13】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등기명의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개시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③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④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⑤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게 하였다면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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